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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만 세무사 자격부여 합헌"
입력2000-05-06 00:00:00
수정
2000.05.06 00:00:00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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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7(일) 19: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申昌彦 재판관)는 7일 6,7급 세무공무원 이모씨등 26명이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세무직 경력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한 세무사법 3조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선 실무자인 6급이하 세무직은 업무 범위가 세부적으로 제한돼있고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세무업무및 세법에 관한 이론적 기반과 총괄처리력 등 세무사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업무에 22∼33년간 종사한 이씨등은 97년 재경원에 세무사 자격증을 신청했다 반려 당하자 『세무사법이 합리적 근거없이 사회적 신분을 차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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