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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위반 만도에 벌금 명령

법원, 대표이사와 노경협력실장에 2,500만원 벌금 명령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한도제)를 위반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 처리돼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7월 사용자가 노동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 노조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정한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이후 조합원 2,000명이 넘는 대기업이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형원 판사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만도의 대표이사와 노경협력실장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과 달리 변론 없이 진행되며 피고인이 원하면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는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에도 기존 21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해 9월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해 타임오프 한도인 1만 시간에 맞춰 5명의 유급전임자와 16명의 무급전임자를 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결과 만도가 타임오프를 어기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파견된 전임자 2명을 비롯해 급제 위원회 위원 5명 등 총 10명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1월 검찰에 만도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에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수는 타임오프제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법처리 대상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사용자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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