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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계급정년 연장

행자위,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자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소방정은 10년에서 11년으로, 소방령은 12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하고 소방경은 계급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운영의 완충을 기하기 위해 내년 계급정년을 맞는 소방령은 부칙을 두어 오는 2003년까지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법정기간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의 50%를 가산금으로 내면 즉결심판에 회부하지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공무원 임용과 3세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근거를 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어촌지역을 지방양여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지방양여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행자위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에 대해선 광고비와 운송료 등 기부금품 모집비용을 기부금품 총액의 5%까지 인정해주자는 정부안과 현실성있게 20%까지 넓혀야 한다는 민주당 전갑길 의원의 대표발의안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오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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