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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진」 편법자금조달로 제재/증감원,경고조치
입력1997-10-01 00:00:00
수정
1997.10.01 00:00:00
◎화장품 다단계 판매 매개로/주식 무상증여 약정서 교부공기로 움직이는 자동차엔진의 특허권을 가진 회사가 화장품 다단계 판매를 매개로 한 주식의 무상증여라는 기묘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증권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문제의 회사는 압축공기를 동력으로 하는 엔진을 개발한 발명가 조철승씨가 지난 5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주)에너진.
에너진은 엔진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세트에 1백20만원인 화장품의 다단계 방문판매에 나섰으며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진이 상장된 후 주식 12주씩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약정서를 교부했다.
에너진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8월 한달동안 모두 4백48명으로부터 4억6천만원을 모았는데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증권감독원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편법적인 주식공모행위」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제출의무를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리게 된 것.
에너진이 외형상 화장품을 판매하고 주식은 무상증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장품의 가치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공모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증감원의 설명이다.
증감원은 그러나 회사측이 이같은 주주모집행위를 중단하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환불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고조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벤처기업으로의 코스닥시장 등록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권고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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