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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 태풍’ 몰아친다
입력2004-03-23 00:00:00
수정
2004.03.23 00:00:00
이학인 기자
코스닥 시장에 `퇴출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회계감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23일 `의견거절`을 받아 등록이 취소되는 기업이 10개사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회계감사가 끝나면 퇴출기업이 30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 부실징후가 나타난 기업에 대한 투자에 유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확인된 바이오시스ㆍ엠바이엔ㆍ피코소프트 등 3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의견거절`로 퇴출이 결정된 기업이 10개사로 지난해 같은 사유로 인한 퇴출기업수 8개사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이번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오는 3월30일까지 퇴출 기업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날까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소문에 따라 `비적정의견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만도 넷컴스토리지ㆍ쓰리알ㆍ비젼텔레콤ㆍ인투스테크놀로지ㆍ코리아이앤디ㆍ3Rㆍ인투스테크놀로지 등 7개사에 이르고, 실리콘테크ㆍ대흥멀티ㆍ윌텍정보통신ㆍ트래픽ITS 등 4개는 아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3R의 경우 코스닥위원회에서 최근 재무건전성 강화기업으로 선정, 등록수수 유지료 1년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기업이다.
코스닥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의견`,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확인 즉시 퇴출하며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3월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4월 9일까지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퇴출 조치한다.
이밖에 전액 자본잠식상태로 이번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퇴출될 운명에 처한 기업도 아이트리플ㆍ엑세스텔레콤ㆍ모디아ㆍ써미트ㆍ일륭텔레시스 등 6개사, 현대멀티캡도 전액자본잠식과 마찬가지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2년 연속 50% 자본잠식상태에 놓여있다.
이철재 코스닥위원회 등록심사부장은 “한계에 달한 부실기업들이 정리되는 바람직한 과정”이라며 “시장 건전화를 위해 앞으로도 퇴출규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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