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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외국기업상대 소송가능

국내서도 외국기업상대 소송가능 법무부 섭외사법 개정‥내년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기업과 고용,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소비자가 국내에서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과 결혼,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이 남편과 법률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섭외사법이 국제사법으로 개칭, 개정된 것은 38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특칙'을 규정, 국내 근로자, 소비자가 노동ㆍ소비자 계약 등과 관련해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종전에는 해당기업 소재지의 외국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소지와는 별개로 일정기간 한국에서 체류한 외국상사 주재원, 특파원 등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외국에 상당기간 체류한 한국인이 그 나라 법을 적용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제결혼으로 인해 혼인 효력, 부부재산, 이혼, 친생자 관계 등의 가사, 친족분야 법률분쟁이 생겼을 경우 무조건 남편이나 아버지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바꿔 부부 양쪽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 상시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여성이 이혼소송을 낼 경우 종전에는 미국 법원에만 소 제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가정법원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19 17: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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