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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다이옥신 1일 허용량 정한다
입력1999-06-25 00:00:00
수정
1999.06.25 00:00:00
박상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다이옥신의 노출량을 평가하기 위해 다이옥신 일일섭취허용량(TDI)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식약청은 이를 위해 다이옥신 검출수준이 비교적 높은 육류, 어류, 유제품 등에 대한 다이옥신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식품섭취량을 조사해 식품섭취계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식품의 다이옥신 잔류실태와 식품섭취계수를 바탕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독성관련 전문가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TDI를 결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다이옥신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TDI인 하루 체중1㎏당 4피코그램(PG,1조분의 1G)을 잠정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대기나 토양, 수질오염 등으로 다이옥신 오염수준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다이옥신 저감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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