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기업등 조직확대·직급상향 억제

앞으로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조직확대나 인력증원은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검토되며 직급 상향조정도 최대한 억제된다.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처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 조직확대ㆍ인력증원 요구 검토기준을 확정했다. 검토기준에 따르면 공기업의 조직확대나 인력증원은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가급적 시간제나 계약직 직원제를 활용하고 직급 상향조정은 억제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부 부처별로 직원들의 봉급 지급을 위한 보수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보수예산제를 도입하고 기관마다 여성 국장 또는 과장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여성공무원 지원정책 등 18개 공공개혁과제를 확정,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감소방안과 고용안정센터ㆍ인력은행 운영혁신방안을 민생개혁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