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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부당알선 기관 업무정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및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금품·향응 제공 또는 제공 약속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변칙행뒤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중 허위·거짓 청구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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