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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이상 공연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입력2005-10-20 09:29:51
수정
2005.10.20 09:29:51
앞으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맞는 공연이나 행사를 치를 때에는 행사장 재해대처계획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공연ㆍ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연ㆍ행사장 재난관리 책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서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도 현행 관람객 3,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신고의무 위반자에 부과하던 과태료(300만원)도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운동장 등 공공시설물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공연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람객은 물론 운영요원까지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상해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소방대책기간으로 설정, 쪽방이나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안전사각지대와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등에 대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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