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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 이제는 달라져야] <하> '충실한 국감' 만들기 대안은

합의 끝낸 분리국감, 도입 서둘러야

상시국감·국조 활성화 주장도

피감기관 줄여 내실화 꾀하고 지적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을


해마다 부실한 국정감사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정감사법)'에 국회는 매년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 30일 이내에 국감을 마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매년 정기국회 기간인 9~10월에 3주가량만 국감을 실시해왔다. 정기국회 기간에 기간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채 열리다 보니 국감은 부실해지고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피해를 줬다.

문제점을 인식한 여야는 충실한 국감 운영을 위해 지난해 초 '분리국감' 실시에 합의했다.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국감을 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분리국감은 2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제안한 야당이나 이에 동의한 여당이나 적극적인 곳이 없다. 언제 다시 법안을 논의할지조차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힘들어진 만큼 내년에는 실시되도록 다시 논의해봐야겠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19대 국회 내에 가능할지 확신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분리국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도 있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국정조사 활성화'나 '정책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상시국감을 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임시국회(2·4·6월)에서 상임위별로 일주일씩 피감기관을 나눠 국감을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 등을 정기국회에서 종합 감사하거나 상임위별로 자율적인 국감을 실시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는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의 '국감 상시화' 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피감기관을 줄여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2곳이 늘어나 사상 최대인 672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감기관을 감안하면 상임위별로 하루 평균 3~4곳꼴로 감사를 하다 보니 일부 기관은 제대로 된 검증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감기관 축소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외청·지방청은 격년제로 국감을 실시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피감기관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로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해마다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감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국감제도 도입(민병두 의원), 국감 지적사항 반영 여부 확인 규정(정희수·심재권 의원) 등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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