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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한도 연소득 4배로 상향

동일인 보증한도 2억으로

금융 당국이 급등한 전세보증금 대책으로 전세대출보증한도를 연소득의 4배까지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4ㆍ1 대책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연소득에 따른 보증한도도 1.5~3배까지 빌려주던 것을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에 따른 보증한도는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증한도를 높이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도 높아진다.

아울러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치 기간에 이자를 갚고 있지만 앞으로 원금을 갚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면서 "심사를 통해 소득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만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다.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자감면 등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9월부터 소액임차보증금 보험가입자의 대출을 추가한다.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연체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연체금을 갚아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현재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는 프리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연체 우려가 있다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에 해당한 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면 은행의 대손충당금(손해를 예상하고 쌓는 돈) 적립을 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4월 대책 이후 넉 달도 안돼 추가 대책을 마련한 까닭은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기존 대책 중 일부가 지지부진하기 탓이다.

4ㆍ1대책 중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올해 현재까지 6조5,000억원(7만4,000건)으로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를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주택담보채권매입제도 실적은 부진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7월 말까지 118건, 주택연금사전가입은 6~7월 두 달간 121건(160억원)에 그쳤다. 은행의 참여가 저조하고 은행권 프리워크아웃과 겹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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