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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응시료 7배 인상

수험생 본인 증명땐 성적공개 청구가능정부가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재의 7배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19일 현재 1만원인 사법시험 응시료를 7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응시료를 7만원으로 인상하되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 내년에는 3만원, 2003년에는 5만원으로 하되 군법무부관 임용시험 응시료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또 수험생 본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무부는 자동응답전화(ARS)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또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험 도중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행위자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자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특정인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 수험생에 대해 해당 과목을 영점 처리토록 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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