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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휴대전화로 용의자 확인
입력2000-11-01 00:00:00
수정
2000.11.01 00:00:00
日경찰, 휴대전화로 용의자 확인
일본 경찰청은 1일 지명 수배중인 범죄 용의자의 사진 등을 휴대 전화에 제공하는 이른바 `i모드 수배'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이 수배 시스템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NTT 도코모의 `i모드' 등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수배중인 범인의 사진과 인상 착의, 연령 등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제보를 늘리기 위한 것.
예를 들어 휴대 전화의 액정 화면에 나타난 범인 수배 사진과 같은 사람을 목격할 경우 단 한번의 조작으로 경찰의 범죄 신고 전화로 연결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본에서는 i모드 외에 KDDI 그룹의 `EZweb', J폰의 `J스카이' 등 3개 휴대 전화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 1년 9개월만에 계약자가 2,0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도쿄=연합
입력시간 2000/11/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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