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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현금인출기 이용 못해
입력2007-05-08 19:09:40
수정
2007.05.08 19:09:40
재경부, 보안대책 마련 나서…돈세탁 의심땐 보고 의무화
국가청렴위원회가 8일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거래, 비자금 조성 등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자 재정경제부가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경부는 고액권이 부정부패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발행될 5만원권ㆍ10만원권 등 고액권은 현금인출기(CD기),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운영 중인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오는 2008년부터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돈세탁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에서 현행 2,000만원인 보고기준을 단계적으로 인하,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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