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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前공정위장 출금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출국금지 하는 한편 SK측이 다른 정ㆍ관계 인사에 대해서도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관련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9일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그에게 흘러간) 돈을 찾고 있다”며 “피내사자인 이씨 계좌가 아닌 다른 관련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지난해 이 전 위원장에게 해외출장 경비로 2만 달러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SK측 관련 비자금 계좌와 이 위원장 주변 인물들의 계좌에 대한 추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3일째 행방이 묘연한 이씨에 대해 조만간 계좌추적과 함께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수액과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씨 외에 SK그룹이 로비 등을 위해 다른 정ㆍ관계 인사들에게도 돈을 뿌린 정황을 잡고 이 부분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SK그룹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SK텔레콤이 KT 지분(10%가량) 매입으로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있던 작년 5월과 8월 이 전 위원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신사업의 SK텔레콤 독점문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현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 로펌인 화우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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