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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선물환’집단소송, 투자자들 일부 승소(종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강모씨 등 409명의 역외펀드 투자자들이 “펀드투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한•국민은행을 비롯한 펀드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역외펀드를 구매했다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며 총 52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준비한 성윤기 역외펀드 선물환 피해자 모임 대표는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확인한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과 8월에도‘역외펀드와 선물환 소송을 엮는 상품구조가 손해를 키웠다’는 주장을 펼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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