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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 금융사 참여저조해 실적 미미
입력2008-04-27 18:30:45
수정
2008.04.27 18:30:45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데다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원 실적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경매 전에 사적 매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 경매 절차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조기 매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채무자가 매각 지원을 신청하면 이를 접수한 은행이 부동산 경매 사이트인 지지옥션(www.ggi.co.kr)에 매물 정보를 올리고 실제 거래는 시ㆍ군별로 지정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진다. 지금까지 지지옥션에 등록된 물건은 6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거래가 성사된 것은 8건에 그쳤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금융기관의 참여 부족 때문으로 지적된다. 현재 이 제도와 관련한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외환ㆍ한국씨티ㆍ수출입은행과 6개 지방은행, 농ㆍ수협중앙회, 주택금융공사 등 17곳과 51개 상호저축은행이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기관에 의해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설정됐을 때는 매매 중개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담보 물건에 은행 뿐 아니라 카드사, 리스사 등 다른 미협약 기관으로부터 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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