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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운전면허증 제시 `무죄'
입력2004-07-28 15:35:29
수정
2004.07.28 15:35:29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단독 이상근 판사는 28일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절도와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박씨가 직접 진술하고 서명무인했기 때문에 타인의 면허증으로 명의를 도용했다고 해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면허도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248%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계곡에서 주운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지난 1월에는 경남 합천군 합천읍내 주택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쳤으며 자동차 정비공장에 차량수리를 맡긴뒤 수리비 91만6천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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