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용어] 불황카르텔

극심한 경기침체 등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가격 카르텔을 말한다.불황카르텔의 인정 요건은 특정상품이나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 감소하고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며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격이 3개월이상 계속해 평균생산비를 밑돌 경우 해당 사업분야의 상당수 기업이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기업의 경영합리화로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같은 불황카르텔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공정거래위원장 허가로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불황카르텔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