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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정부가 부담
입력2002-09-09 00:00:00
수정
2002.09.09 00:00:00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9일 정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을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농사용 전기료는 원가의 48.0%에 불과해 한국전력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기로 산업자원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원가보다 높이 책정돼 있는 일반용 전기료(133.7%)는 낮춰야 하며 원가의 96.1%인 산업용 전기료의 경우도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인상폭과 시기 등을 정부측과 협의해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6월30일로 끝나는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시한을 오는 2006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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