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세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정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키코사태에 대한 감서원 감사 요구안’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과 감사원 감사를 통한 키코사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중인 키코 피해기업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한시적 보증확대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이 키코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감독당국의 후견적 기능이 소홀하게 될 때에는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구제가 안 돼 금융감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키코 피해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제출도 없이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책임을 다하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 등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감사요구안에는 ▦키코 피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실태조사및 제재실적과 제재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실적 등 사후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라고 판단해 감사요구안 의결을 추진했다”며 “이는 은폐되고 왜곡된 키코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 금융제도 선진화와 금융 거래 질서의 정의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이를 대법원 홈페이지, 한국정책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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