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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저축은행 사전인출 사건 수사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자 10명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예금 대량인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27일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마감 시간 이후에 총 3,588건에 1,077억여원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건과 관련해 금융위 국장, 금감원 과장, 부산저축은행 직원 등 1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영업이 정지된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별도 고발은 없었지만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사전예금인출 사태를 수사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리적인 처리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검토하고 있는 사태 처리방안은 2 가지다. 먼저 검찰은 저축은행 측이 예금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영업정지조치 예정사실을 유출하면서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연락이 되지 않은 예금주 또는 일부 임직원이 친인척과 지인들의 계좌에서 예금주의 인출요청 없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 예금인출자 명단과 인출액 등 관련자료는 넘겨 받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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