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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 작전용 고속단정 타고 관광하다 전복

임무 아닌 관광 중 사고…“엄중 처벌 방침”

SetSectionName(); 군인가족, 작전용 고속단정 타고 관광하다 전복 국방부 “사고경위 조사중…관련자 엄중 처벌” 이기주기자5k@sed.co.kr (사진=자료사진)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군인 가족과 민간인들이 특수부대 휴양지에서 작전용 고속단정(RIB)을 타고 해안관광을 하다 전복사고가 발생, 군 기강 해이를 꼬집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저녁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군 특수부대 휴양지 인근의 모항항 앞바다에서 전복된 고속 단정(端艇ㆍ소형선)은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이며 공군 장교와 가족 등 15명이 타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전복사고가 난 시각은 오후 7시45분께며 이들은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군용 고속단정(Rigid-Inflatable BoatㆍRIB)은 바닥이 편평해 기동성이 떨어지는 고무보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RP) 등으로 경사지게 만든 선체에 팽창식 고무를 둘러 안정성ㆍ기동성을 높인 것. 해병대,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등이 해안침투ㆍ도하작전 등에 쓴다. 250마력 엔진 2기를 장착하면 시속 80㎞ 안팎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배에는 군인 5명(공군 소령 1, 위관장교 2, 부사관 2)과 군인 가족 8명, 민간인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며 “전복 사고로 3명이 중상, 1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휴가 중이던 현역 장교와 가족들이 관광지 인근 특수부대 휴양지에 들렀다가 고속단정에 탑승, 해안지역을 돌며 관광을 하다 짙은 안개로 썰물 때만 수면위로 드러나는 간출암(干出巖)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해군의 특수작전용으로 사용되는 배가 훈련이 아닌 관광 목적으로 운항된 이유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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