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일문일답] “투기 안잡힐땐 주택거래허가제 시행”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이연선 기자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주택거래허가제는 법적인 논란이 있어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를 먼저 도입하게 됐다”면서 “주택거래허가제는 중장기 과제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2년까지 매년 50만호씩 총500만호를 건설해 주택보급률 115% 이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만큼 부동산 시장이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이번 대책에 제시한 추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육문제가 빠졌다. 교육 없는 부동산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두 달 뒤 발표할 것이다. 여기에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까지 감안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 교육 대책까지 발표되면 이번 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거래 신고제를 시행한 뒤 2차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연내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시ㆍ군ㆍ구에 주택매매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시ㆍ군ㆍ구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신고의무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가제는 가격동향을 봐가며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헌법의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헌성을 최소화해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도입시기와 방법은 앞으로 정할 것이다.
-세제대책에서 양도세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 폐지여부는 어떻게 되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폐지되더라도 일정범위 내 1가구1주택 양도세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해 비과세 할 것이다.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산세 부문은 일전에 발표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유인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중 부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세특례 배당소득 요건에서 소액주주 요건을 폐지하고, 종목별 액면가 5,000만~3억원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겠다.
-금융분야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면 내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닌가.
▲강남의 부동산투기사례를 파악한 결과 아무리 돈이 많은 투기세력도 은행대출을 받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대상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로 한정되는 만큼 서민층이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다. 투기세력이 전세를 끼고 융자를 받을 여력이 거의 없도록 했다.
-강북뉴타운 확대에서 서울시의 재정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계획은 없나.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강북 뉴타운 조성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장기저리로 기반조성 및 대지 등을 지원한다. 정부도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국유지를 제공하고 그 밖의 행정적인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