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정법원, "개인택시면허 발급 행정청 재량"

행정법원, "개인택시면허 발급 행정청 재량"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시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보다 택시운전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국의 재량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ㆍ趙龍鎬부장판사)는 26일 개인택시 보충면허 예정자 2순위로 통보를 받은 김모씨 등 2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면허발급요건이나 우선순위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5년 적정 택시운행대수를 7만대로 보고 96년 이후부터 면허반납 등 감차분에 대해서만 보충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7월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1순위 요건을 「10년 이상 택시 무사고운전자」로, 2순위를 「15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무사고운전자」로 각각 정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7:4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