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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여성공무원 60일 출산휴가 의무화
입력1999-11-30 00:00:00
수정
1999.11.30 00:00:00
고광본 기자
각의는 이날 생리때마다 한달에 하루씩 쉬는 여성보건휴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허용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교정업무의 민간경쟁력 도입과 교도소내 과밀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01년7월부터 민영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할 때 주택조합 구성 요건을 20인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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