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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거부시 안드로이드마켓 접속 차단"

게임위, 구글코리아에 시정권고장 발송

SetSectionName(); "게임 심의 거부시 안드로이드마켓 접속 차단" 게임위, 구글코리아에 시정권고장 발송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구글이 게임 심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의 안드로이드마켓 접속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임위는 1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구글코리아에 대해 시정권고장을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현재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약 4,400여종의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게임위는 공문을 통해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다수의 게임이 확인됐다”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시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게임이라도 국내에서 유통하며 내국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거쳐 서비스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등급분류 여부를 확인한 뒤 제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앱스토어에 대해 정부에서 나서서 접속을 차단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 따라서 만약 게임위가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해 접속 차단을 하게 된다면 첫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게임위의 한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몇 몇 게임을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보낸 것”이라며 “국내업체일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구글의 본사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사이트 접속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게임위의 시정 권고문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안드로이드마켓은 개발자들의 개발 독려 차원에서 자체 사후조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게임위에서 현행법상 시정 조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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