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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장이 수출입 금지 품목인 코끼리 상아를 불법으로 들여와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귀임한 재외공관장의 이사 물품에서 일반 수출입 금지 품목인 꼬끼리 상아 16개가 포함돼 지난달 28~29일 관세청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당국자는 “수출금지 품목을 들여온 것은 밀수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교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 조치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재외공관 근무기강에 대해 강조해 온 만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관세청에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이사 품목 리스트에 누락돼 있었으며, 관세청은 이번 주중 해당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자는 현재 타 부처에 파견 근무 중이며, 아프리카에서 근무하다 지난 2~3월경 귀임한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외교관이다. 해당 내용은 외부 제보를 통해 관세청에 접수됐으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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