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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심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2일 회사 퇴직후 20일만에 뇌동맥 파열로 쓰러진 김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승진기대가 무산되고 사장의 신임도 잃은 데 대한 심적 갈등 끝에 퇴직을 하게 됐고 퇴직 후에도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스트레스는 원고의 회사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퇴직후 20일이 지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6년 1월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입사한 김씨는 회사에서 영업 및 설계 업무를 맡아 일해왔으나 공장책임자로 승진되지 못하고 업무에 대한 사장의 책임 추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재작년 5월 퇴직했으며 20일 뒤 양치질을 하다 쓰러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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