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금융기관 추가규제안 추진
입력2002-09-27 00:00:00
수정
2002.09.27 00:00:00
투명성 위해 리서치·투자은행 업무분리 강화
미 당국이 금융기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가 규제안을 마련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금융기관의 리서치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 분리를 위해 좀더 강력한 규제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YSE는 이미 투자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애널리스트의 급여 상한선을 제한하고 이익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토록 한 상황. FT는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안을 NYSE가 준비 중이며 다음주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업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리서치 부문과 금융부문의 완전 분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낙관적 분석 보고서 발간을 대가로 기업의 주식 발행 등 투자 은행 업무를 받아내는 관례를 종식시키겠다는 게 NYSE의 입장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위원회(SEC)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 신탁 회사들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는지 아니면 반대표를 던졌는지를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을 충분히 감시하고 책임감 있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SEC의 생각이다.
장순욱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