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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판결' 제한·보호감호제 부활 추진

이른바 ‘고무줄 판결'의 부작용을 줄이기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제한하고 보호감호제를 5년만에 재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총칙 개정시안이 25일 공개됐다.

법관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줄이는 작량감경 요건을 구체화한 것은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한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열어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형법 총칙 개정시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형법 총칙 개정작업에 나선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57년만이다.

개정시안은 기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작량감경 요건을 명문화했다.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형을 줄이는 대상을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개정시안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교화하고 직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기존 보호감호제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 범죄를 방화와 살인, 상해, 약취ㆍ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강도 등으로 한정했다. 이들 범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범죄자가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 징역을 선고 받을 때 보호감호가 선고된다.

시안은 금고 등 실제 활용되지 않는 형벌을 폐지해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형벌 종류를 줄였다. 또 형법상 징역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형법 총칙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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