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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파크, 오늘부터 주식 거래 재개

에어파크의 주권 매매거래가 30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에어파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3월 30일부터 주권매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어파크는 지난달 20일부터 전 경영진이 검찰에 의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돼 왔다.

홍영준 대표는 "그간 이번 배임ㆍ횡령 건이 현 경영진과 전혀 무관하고 재무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음을 밝혀 왔는데, 이번 심사 통과로 그 주장이 진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며 "2010년 실질심사와 더불어 두 차례의 실질심사 통과를 통해 투자자분들께 에어파크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을 입증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며, 과거 부실의 완전한 청산으로 회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어파크는 또한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신규사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두 차례의 실질심사로 더욱 공고해진 경영투명성을 발판삼아 수익증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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