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쇼핑몰서 구입한 물건도 피해보상 가능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산 물건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올 2월까지 156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피해구제 접수된 62건 중 44건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고 11일 밝혔다. 품목별 접수 건수는 `의류`가 23.7%로 가장 많았고, `가방ㆍ구두류`(12.8%), `컴퓨터 및 부품`, `레저ㆍ스포츠용품`(각각 9.6%), `성인사이트`, `도서ㆍCDㆍ음반류`(각각8.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은 `물품 미인도`(35.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광고나 주문과 다른 상품 인도`(15.4%), `사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10.9%), `물품 하자`(7.7%) 등의 순이었다. 이기헌 소보원 사이버정보운용팀장은 “국제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사업자 잠적, 사이트 폐쇄 등 피해발생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주문서ㆍ결제 내역 등 주요 서류는 출력해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