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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간접투자 상품 1년이상 보유자 이자·배당소득 稅감면

오는 15일부터 주식형간접투자상품을 구입해 1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16.5%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 또 15일 이전에 주식형간접투자상품을 구입했더라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15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5일부터 은행신탁과 투신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의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상장ㆍ등록주식 편입비율 60% 이상인 상품을 1인당 8,000만원 한도에서 구입,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연간 최대 40만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존 투자상품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뺏다가 다시 투자하는 단순 이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투자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자산운용산업 등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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