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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입력1998-10-21 19:48:00
수정
2002.10.22 05:23:38
문 주차중인 화물차의 차주가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중 땅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던 상태였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이나 운행과 관련된 사고에 한해 보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경우의 사고를 운행중 사고로 간주할 수도 있다. 적재함도 자동차의 장치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시동을 끈 채로 주차중이었던 사실과 작업하던 크레인에도 부닺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사고와 피보험차량의 운행과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같의 경우 자기차의 운행과 관련없는 피해자 자신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간주돼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흔히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면 사고시에 무조건 보험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운행중이거나 운행과 관련있는 사고만을 보상한다. 지난 여름 홍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물에 잠긴 차량중 주차중인 차량은 보상이 안된 반면 운행중인 차량은 피해보상을 받았던 차이도 마찬가지 맥락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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