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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분야 새 자격증 만들고, 지는 분야 자격증 없앤다.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 -

내달부터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산업분야의 수요가 감소한 자격증이 폐지된다. 또, 직업 상담사 1급, 컨벤션 기획사 1급 등 7개 서비스 분야의 학력규제도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산업현장의 기술 및 수요 변화에 맞춘 자격 종목을 신설, 통폐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해 산업 분야의 수요가 감소한 자격 종목 16개가 폐지된다. 반면, 기사감정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개 종목이 신설된다.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기술 자격의 분류체계도 개정된다. 현재 기술·기능분야 25개 직무와 서비스분야 2개 직무로 구분돼 있는 국가기술자격 분류 체계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26개 직무 분야로 개편한다. 직능유형 별로 동일·유사성이 높은 직종은 동일한 직무분야로 분류해 직무분야간 중복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건축구조, 토목구조의 경우 현재는 서로 다른 직무분야에 분류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직무분야(건설)로 분류된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상에 남아 있는 과도한 학력우대 조항도 개정된다. 대졸자의 경우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기술,기능 분야의 모든 등급에서'산업기사(무경력)', '기사(2년경력)'에 응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응시종목과 관련 있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또한,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서비스 분야의 7개 자격 종목에 대해 학력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경력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취업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 같다"면서 "그 관심과 비중에 맞춰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학력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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