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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미르피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코스닥증권시장은 경우미르피아(18890)가 유상증자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변경했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광진실업ㆍ동진건설ㆍ신창전기ㆍ푸른상호저축은행 등 4개 종목에 대해 거래실적 부진을 이유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축ㆍ경창산업ㆍ원일특강ㆍ한솔상호저축은행ㆍ해성산업 등 5개 종목은 거래실적부진 사유해소로 투자유의 종목에서 제외됐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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