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전자 , "바운스백 특허 재판 따로 하자"

미국 법원에 요청… 배상금 줄이려는 포석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열 것을 미 법원에 요구했다.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손해배상 재판을 앞두고 배상금을 대폭 줄이기 위한 포석이다.

10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패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8일 미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381특허(바운스백 관련 특허)관련 부분을 별도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바운스백은 스마트폰 화면이 끝에 다다르면 화면이 자동으로 튕겨 올라가는 기술로 애플의 주요 특허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미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21개 제품이 바운스백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 삼성전자에 총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올 초 지방법원은 이 배상액을 절반 수준인 5억9,950만 달러로 삭감했으며, 뒤이어 지난 4월 미 특허청은 381특허의 20개항 가운데 17개항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린바 있다.

미 특허청이 20개 항목 중 3개를 유효를 인정한 만큼 특허 자체가 소멸되지 않지만, 다른 업체가 3개 항목만 피하기만 하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특허가 효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셈이다. 삼성이 바운스백 부분만 별도로 재판을 열 것을 요청한 것은 애플의 주요 무기가 무력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재판에서 갤럭시 등 주요 제품들이 특허침해를 했는지 다시 판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특허청의 판정이 재판에서 반영될 경우 특허침해 대상 제품과 손해배상금도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운스백 특허권 관련 재판이 열릴 경우 오는 11월12일로 예정된 손해배상액 재심이 연기될 가능성도 큰 만큼 법원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관련 포스패턴츠는 미 절차법에서 첫 번째 재판 때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만 새로운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