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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부채경감 당-정 이견

농어가 부채경감 당-정 이견 26조원에 이르는 농어가 부채중 정책자금 대출(18조원) 상환기간 연장, 상호금융 금리 인하, 연체이자액 탕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가 부채 경감 특별법'이 한시 의원입법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농어가 부채 문제 해결책 확정을 위해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한갑수 농림부 장관,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위해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농어가부채는 정부차원의 '특별조치' 발표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9년에도 5년 한시법으로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한 적이 있고 현재 26조원에 달하는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해 국민의정부 들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조치를 시행, 4천~5천억원 정도의 경감하는데 그쳐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농민들에게 확실한 여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입법권은 당이나 국회에 있는 만큼 정부가 반대해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당정의 대책 내용은 같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 정책을 실행하는가에 따라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면서 "농가부채 문제는 특별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중론이며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농어가부채경감대책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정부의 입장은 법 제정 문제를 정부가 앞장설 수 없다는 차원으로, 국회와 당이 법을 제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원입법으로 자당의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안을 조만간 발의, 이미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안과 농민단체의 청원입법안 내용중 뚜렷한 입장차이로 쟁점이 되는 경감 대상부채, 정책자금 대출의 거치기간 등에 대해 의견조율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당정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농어가 부채 관련 정책자금 대출의 '2년 거치' 허용에 대해 정부가 2,60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시했으나 정책자금 대출 5년 분할상환, 현재 11~12%인 상호금융 금리의 정책자금 금리수준인 5~6%로 인하, 1,700억원에 달하는 연체이자 탕감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7: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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