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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 명확화 회계투명성 제고
입력2002-11-07 00:00:00
수정
2002.11.07 00:00:00
■ 회계제도 개혁안 뭘 담았나허위공시·분식회계땐 오너·대주주까지 처벌
정부가 7일 내놓은 회계제도개혁안은 회계투명성 확보의 6대축인 CEO(대주주포함),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회계 관리조직, 외부회계감사인, 감독당국 등에 대한 업무영역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 개혁안은 엔론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른 미국이 최근 도입한 개혁내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일부 내용은 미국에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라는 논란을 빚은 것이어서 국내 착근(着根) 여부가 주목된다.
▶ CEO와 CFO는 물론 오너ㆍ대주주까지 처벌
이번 개혁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CEO나 CFO에게 결산보고서에 서명하는 형식을 통해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분식회계의 경우 이들을 포함해 대주주까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
물론 지금도 공개기업은 사업보고서 등에 대표이사가 날인하도록 돼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증권거래법에 허위 표시임을 알고 날인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조항이 있지만 대표이사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날인했다거나 임직원의 전결사항이라고 우긴다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
하지만 2003년 결산보고서부터는 CEO나 CFO가 ▲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고서가 적정하고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하도록 돼 있어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증권거래법에 공시서류를 허위 기재했을 경우 '사실상의 업무지시자'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고칠 예정이어서 재벌 총수나 대주주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양천식 단장은 "CEO나 대주주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계조직ㆍ회계감사인ㆍ내부감사인 등에 대한 관심을 키워 회계투명성 강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나 담보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이자율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회삿돈=주머니돈' 이라는 대주주들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주재무제표가 되는 연결재무제표
회사간의 출자관계에 따라 지배 종속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요 재무제표로 전환하는 조치도 기업들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개별재무제표 공시 후 30일이 지난 뒤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악용, 재무제표를 조작해 대주주나 오너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투자자들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태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이었다.
개선안은 이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만, 그것도 개별재무제표를 공시한 이후 1개월 뒤에 공시해왔던 연결재무제표를 앞으로는 분ㆍ반기에도 작성해야 하며 제출시한도 개별재무제표와 똑같은 일자에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돼 있는 재무제표를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하도록 해 공시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을 텄다.
▶ 무산된 회계감독위원회
당초 검토됐던 회계감독위원회 신설이 보류돼 회계법인 감독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율규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됐다.
양 단장은 "금감위를 포함한 정부부처 조정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다 최근 이를 도입한 미국 내에서도 찬반논의가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일단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은 대신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늘리고 금감원의 회계감독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혁안은 강도 높은 이어서 제대로 시행된다면 회계투명성 확보에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CEO 인증서약, 연결재무제표 주재무제표화 등 핵심내용 대부분이 차기정부가 들어설 내년 임시국회를 거치게 돼 있고 기업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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