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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윤환의원 구인장 발부
입력1999-05-27 00:00:00
수정
1999.05.27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27일 15대총선당시 공천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윤환의원이 공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내달 24일 오전10시에 열리는 2차공판에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金의원이 영국과 독일 정부의 초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출장을 간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다 출장 시기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金의원이 22일 영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재판부에 재판연기신청을 낸데 대해 『재판부가 연기신청을 미처 검토하기도 전에 출국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재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96년 2월중순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전국구공천 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된뒤 한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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