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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시책
입력2000-07-12 00:00:00
수정
2000.07.12 00:00:00
구동본 기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시책'전자상거래 홍수대응, 소비자 피해 예방'
정부가 12일 부처합동으로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은 전자상거래의 불공정·부당 행위가 도를 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조사결과 올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에만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710건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건수 284건에 비해 무려 2.5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두달 동안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쇼핑몰의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금명간 인터넷상에서의 저가판매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소비자보호시책 강화=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을 때 처벌 규정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은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되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섭외사법」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화폐 회원표준약관도 제정해 전자금융과 관련된 소비자보호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기준·청약철회권·인터넷 광고기준 등을 명시하고 소비자보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소비자보호원 등이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담기로 했다.
◇정부 부처·기관별 기능조정=그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업무의 주관부처가 서로 달라 부처간 업무영역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았고 관련정책의 종합·조정기능도 부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7년 10월 가동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을 적극 활용해 부처·기관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산업자원부가 전자상거래, 재경부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각 부처·기관별 기능을 조정했다.
재경부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총괄하는 한편,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사업자의 자율규제강화를 유도하고 전자거래분쟁을 조정한다.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정보통신매체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확충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기·기만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소보원·전자거래진흥원·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소비자피해상담 및 피해구제와 소비자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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