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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장이 학칙 제정 가능

교과부, 교원 성과급 10% 학교 지급등 대책 발표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감 인가 규정이 폐지돼 학교장이 직권으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게 바뀐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교원 성과급의 10%는 학교 단위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감 인가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한 뒤 시도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과정ㆍ학사운영ㆍ재정ㆍ인사 등에서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는 추상적ㆍ포괄적 규정만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항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학칙 제정의 교육감 인가권 규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학교장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며 인권조례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각 학교의 실적을 평가해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제도가 도입된다. 평가 지표는 시도에서 자율로 정하되 학교 정보공시 자료에 기초한 공통지표를 반영하도록 해 학교의 교육 성과에 근거한 평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체제를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정도, 사교육비 절감 비율, 학업중단 학생 감소 비율,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등의 성과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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