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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등산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유족에 급여 거부 위법"

휴일 등산을 즐기다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했던 김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KAI는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과 T-50 한국형 고등훈련기를 개발ㆍ생산하는 곳으로 김씨는 전자파 관련 분야의 책임연구원이었다.

재판부는 "국책사업의 일환인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김씨는 기술이 축적돼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부담과 책임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연구원이 잦은 휴가를 내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 직전 강도 높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등산 도중 추락했지만 외상이 없고 사망하기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당뇨병과 동맥경화를 앓고 있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 외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족급여를 거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5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비탈에서 굴러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숨졌다. 김씨는 사망 직전 한 달 동안 109시간 가까이 초과근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단 측은 '과로가 일부 인정되나 휴일인 일요일에 등산하던 중 사망했으며 당뇨병 과거력이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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