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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과거 수령자도 재조사

3년간 관외 경작자 대상…위법땐 과징금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 부당 신청ㆍ수령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직불금 수령자 중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에 살지 않는 이른바 ‘관외경작자’에 대해 정부가 실제 경작 여부를 전면 재조사한다. 농수산식품부는 17일 이 같은 ‘쌀직불제 부당수령 방지 및 회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농식품부는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직불금을 주기로 방침을 발표했으나 조사 범위를 과거 직불금 수령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공무원ㆍ지역농업인대표ㆍ농협관계자 등 5~10명으로 구성된 읍ㆍ면ㆍ동 단위 직불금 심사위원회는 2005~2007년 직불금을 받은 관외경작자 가운데 이웃 농가 증언 등을 통해 ‘의심 사례’를 골라내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약 10만7,000농가가 ‘관외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ㆍ군ㆍ구가 아니라도 인접한 시ㆍ군ㆍ구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관외경작자를 모두 부당한 직불금 수혜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직불금을 부당 신청ㆍ수령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기존 정부 개정안의 경우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직불금을 회수하고 5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등록제한 기간만 늘렸을 뿐 과징금 부과 항목은 언급되지 않았다. 과징금 규모는 신청 또는 수령액의 30% 정도가 거론되고 있으며 직불금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연이율 10%의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또 ‘위탁 영농 허용’ 등 애매한 직불금 지급 기준과 관련, 이번 개정안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거나 ‘농작업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제외한다’ 등의 규정을 추가해 대상을 보다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앞서 7일 농식품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거주지 이외 지역 사람들은 직접 실제 경작 사실을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입증해야만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주고 일정 기준 이상의 농업 외 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막는 등의 내용으로 쌀직불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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