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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부채탕감 손실 3∼5년 균등분할 허용검토
입력1998-10-24 07:43:00
수정
2002.10.22 05:24:46
정부는 기아.아시아 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이 현대측에서 제시한 부채탕감안을 수용할 경우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액을 3∼5년에 걸쳐 이연처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기아.아시아 자동차의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두 회사를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측은 경쟁입찰에서 7조3천억원의 부채탕감을 요구했으나 종합금융사 등 무담보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2금융권은 부채탕감액을 98년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할 경우 당기순손실이 너무 커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기아 입찰 결과를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정부도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입찰결과를받아들이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당기순손실을 당해연도에 모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요구대로 3∼5년에 걸쳐 손실액을 균등하게 반영하는 것을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럴 경우 은행과 종금사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올해 약간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탕감액을 이 기간에 걸쳐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흑자로 인해 내야 하는 법인세는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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