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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특허분쟁, 삼성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 오스람 LED 관련 2건 특허 무효 결정

삼성과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분쟁에서 삼성이 먼저 웃었다. 이에 따라 삼성의 LED시장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22일 독일의 조명업체인 오스람의 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오스람의 특허는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로 LED 조명의 핵심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해당 특허기술도 모두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ㆍLG이노텍 등 국내 업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이 국내외 다른 특허소송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오스람측에 불리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오스람 측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 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달 오스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특허전문가는 “LED 특허분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LED 특허분쟁에 대해 업계는 오스람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 확대를 견제하는과정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삼성, LG와 오스람은 지난해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의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엘지 7건)에 대해 총 40건의 무효심판(삼성ㆍ엘지→오스람 : 23건, 오스람→삼성ㆍ엘지 : 17건)을 제기했다. 또 6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첨예하게 맞선 상태다. 미국ㆍ독일ㆍ 중국 등 해외에서도 특허분쟁 중이다.

한편 LED는 휴대기기ㆍTVㆍ자동차ㆍ조명 등으로 응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시장이 급속 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언리미티드(Strategies Unlimited)에 따르면 지난해 LED 시장은 전년에 비해 9.8% 성장했고, 특히 조명시장에서의 LED 수요는 같은 기간 44%의 급성장을 보였다. 1위인 니치아에 이어 삼성, 오스람, LG는 나란히 글로벌 2, 3, 4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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