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금리가 10일부터 인하된다. 4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3.8%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금리는 전용 60㎡ㆍ3억원 이하의 경우 3.3%로, 전용 60~85㎡ㆍ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인하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해 수혜 대상자를 늘리고 총 지원규모 역시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더불어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연 4.3%에서 4.0%로 0.3%포인트 낮추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 금리 또한 연 3.7%에서 3.5%로 0.2%포인트 낮아지며 소득 요건 역시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은행 자율로 전환된다.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동시에 30년 만기 대출 상품도 신설돼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도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1억원이던 전세금이 1억2,000만원으로 오를 때 증액분 2,000만원에 대해서도 저리 대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도 신설된다. 무주택자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을 매입할 경우 연 3.5%의 저리도 대출해준다.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ㆍ전용 85㎡ 이하 기존주택이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LTV 적용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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