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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위법여부 본격 수사"

경찰 '숭례문 방화' 관련 소방방재청·문화재청·중구청 대상<br>경비업체 변경 경위도…피의자 채씨 영장 신청

방화로 인해 숭례문이 삽시간에 전소된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이 13일 숭례문 화재현장 가림막 앞에 놓인 국화꽃 앞에서 절을 올리며 애통해 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경찰이 ‘숭례문 방화’와 관련, 방화범 외에도 제때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숭례문을 전소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소방방재청ㆍ문화재청ㆍ중구청 등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위법 여부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숭례문 경비업체가 KT텔레캅으로 변경된 경위와 KT텔레캅 측의 정상적인 기계작동 점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피의자가 구속되는 대로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ㆍ문화재청ㆍ소방당국ㆍ경비업체 등의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채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화재 발생시각은 오후8시 이후로 근무자가 퇴근한 후였다”며 “근무자가 근무시간과 경비순찰을 규정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청이 당초 에스원에 무인경비를 맡겨오다 최근에 와서 KT텔레캅으로 경비업체를 변경한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구청은 에스원 측에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무인카메라 경비용역을 맡겨오다 지난 1월30일 KT텔레캅이 ‘5년간 무상으로 기계경비 용역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해 경비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비업체를 상대로) 기계의 정상작동 관리감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계약사를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역시 경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중구청에 있다고 해도 모든 문화재 관리ㆍ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숭례문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에 대해서도 경찰은 숭례문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출동 당시 화재진압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 위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방화범 이외의 형사 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방관들이 고의로 진화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정황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숭례문을 관리해온 관계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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